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교는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라 한다.(이하 ‘본교’)

제2조 교육목표
직업교육과 열린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본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직업교육의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를 연마하여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중점 목표로 한다.

제3조 목적
이 학칙은 본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위치

본교 본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둔다.

제5조 교육과정
본교의 교육과정은 (전문)학사과정으로 한다.
1. (전문)학사과정은 본교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관리지침을 적용한다.

제6조 전공 및 과정
본교는 관광전문학사, 생명산업전문학사, 가정전문학사와 가정학사 취득을 위해 다양한 세부전공을 두고 학점과목과 비학점, 심화학습을 통해 전문 기술인으로 양성한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7조 수업연한
본교 전문학사 학위취득을 위한 정규과정은 전문학사 2년, 학사 4년으로 한다.

제8조 입학자격
본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법령에 의하여 전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제9조 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초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10조 입학전형
입학전형은 다음의 항목 중에서 입학사정위원회에서 정하는 항목에 의하여 1차 전형을 실시하고, 정원이 미달된 전공은 추가전형을 실시한다.
1. 서류 전형
2. 면접 전형
3. 적성 검사
4. 고교내신성적(참고)
5. 수학능력평가(참고)

제11조 입학지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본교 입학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입학방법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제2장 제10조에 의한 입학전형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일

제13조 학년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14조 학기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 제1학기 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로 한다.
2. 제2학기 기간은 9월부터 2월까지로 한다.

제15조 수업일
1. 수업일수는 학기당 15주를 원칙으로 한다.
2.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업연장 및 심화학습, 특강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휴업일
정기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정공휴일 또는 법정공휴일
2. 토요일·일요일
3. 하계방학
4. 동계방학
5. 방학기간 및 임시휴일비상재해 등은 필요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정한다.
*. 필요시 휴일이라도 보강, 특강 및 실습을 실시한다.


제4장 학기등록 및 수강신청

제17조 학기등록
개강 전 해당전공에 따른 교육과정(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심화과정)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수강신청
개강 전 해당전공에 따른 교육과정(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심화과정)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수강신청 변경
1. 본교에서 제공한 교육과정 수강을 원칙으로 하나 최종학기에는 희망하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수강신청 변경할 수 있다.
2. 전과, 재수강, 재입학 등 학적 변동이 있는 자는 변동된 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교과목을 이수 하여야 한다.

제20조 수강신청의 효과
수강신청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과목낙제가 되며, 해당과목의 학점은 취득하지 못한다.

제21조 재수강신청
과락 한 학년학기에 대하여 재수강할 수 있고 재수강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 등록금의 반환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기준(제4조제2항 관련)에 따른다.

제5장 성적평가, 학점인정 및 출석관리

제23조 정기평가
1. 시험시간표는 시험개시일 1주일 전에 공고한다.
2. 시험은 주관식시험과 객관식시험을 병행하며,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구분하고 학사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3. 학기 중 실제수업시간의 5분의 1이상 20%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4. 교과목 담당교수는 시험개시일 1주일 전까지 시험문제를 출제한 후 밀봉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제된 시험지는 해당 학과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시험문제는 해당 학습과목에 부합하는 합리성 및 난의도 관리를 하여야 하며, 명확한 채점기준 모범답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채점한 점수를 기재해야한다.

제24조 미 응시자, 부정행위자 처리
1. 시험 미 응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
2.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를 발견한 감독교수는 그 증거물을 교학처에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교학처에서는 부정행위한 자를 징계토록 한다.

제25조 답안지 보관
시험답안지는 교학처에서 수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제26조 자퇴
자퇴를 희망하는 자는 담당교수와 이사장의 상담을 거친 후, 소정양식을 자필로 작성하여 붙임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제27조 성적전표 제출
교과담당 교수는 당해과목의 학기말고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성적전표를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

제28조 학점취소
인정된 학점이라도 그것이 착오나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 성적평가
1.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매학기 100점 만점으로 하며 성적평가 비율은 중간시험성적 30%, 학기말시험성적 30%, 출석 20%, 기타성적 20%로 한다. 단, 기타성적은 과제물, 수시고사 등으로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하며, 출석성적은 다음의 출석성적 산출 조견표에 의하여 산출한다.
<출석성적 산출 조견표 : 출석율점수>
결석횟수 5시간과목(총시간75) 4시간과목(총시간60) 3시간과목(총시간45)
출석
시간
출석률 출석
점수
출석
시간
출석률 출석
점수
출석
시간
출석률 출석
점수
0 75 100 20 60 100 20 45 100 20
1 74 99 59 98 44 98
2 73 97 58 97 43 96
3 72 96 57 95 42 93 19
4 71 95 56 93 19 41 91
5 70 93 19 55 92 40 89 18
6 69 92 54 90 39 87
7 68 91 53 88 18 38 84 17
8 67 89 18 52 87 37 82
9 66 88 51 85 36 80
10 65 87 50 83 17 36미만 80미만 출석점수없음.(0점)
11 64 85 49 82
12 63 84 17 48 80
13 62 83 48미만 80미만 출석점수없음.(0점)
14 61 81
15 60 80
16회 이상 30미만 80미만 출석점수
없음.
(0점)
※ 지각 또는 조퇴 3회인 경우, 결석 1시간으로 산출함.

2.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구분 등 급 학 점 점 수 범 위
A+ 4.5 95이상-100 20%이하
A 4 90이상-95미만
B+ 3.5 85이상-90미만 ①+②=60%이하
B 3 80이상-85미만
C+ 2.5 75이상-80미만 ①+②+③=90%이하
C 2 70이상-75미만
D+ 1.5 65이상-70미만 ①+②+③+④=100%
D 1 60이상-65미만
F 0 60미만
※ 학점인정학점은행제 학습과목의 학점인정은 출석율 80%이상, 성적 60점 이상이어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하는 학점으로 등록 할 수 있다.

제30조 공결
1.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공결을 할 수 있다.
① 직계가족의 사망 및 (입원)질병
② 병무 관계에 의한 결석
③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④ 본인의 결혼
⑤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⑥ 입원(입원 이외의 질병관련 사항은 불가)
⑦ 기타 학교장의 결제를 득한 사항
2. 공결사유로 추가시험 실시에 따른 절차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 전에 공고한다.

제31조 강의평가
1. 시기 : 매학기 15 ~ 16주차 2주간 실시
2. 대상 : 학습과목 수강생 전원
3. 방법 : 학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무기명 온라인 평가
4. 평가 : 5점 리커트척도 및 의견 서술
5. 활용 : 5점 리커트척도 평점과 의견을 종합하여 추후 교강사의 인사고가에 반영

제32조 성적열람 및 정정
1. 매학기의 이수 성적은 소정기일 내에 학생에게 공개한다.
2. 열람한 성적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를 신청해야 한다.
3. 성적의 정정은 객관적 자료출석부, 시험지 등에 의하여 담당 교강사와 교학처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4. 성적은 기재상의 착오, 누락 등의 사유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

제33조 추가시험
1. 제30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기평가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공결서류를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고 과제물 또는 추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 군 입대 휴학 시 성적처리
학습자가 수업일수 3분의 2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 등으로 인해 수강하지 못할 경우 그 이전까지의 정기평가 및 과제물 등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제35조 출석인정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학처의 허가를 받은 후 담당교수에게 제시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①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결석
② 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의 결석 5일간
③ 조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의 결석 2일간
④ 부모의 회갑인 경우의 결석 1일간
⑤ 본인의 결혼인 경우의 결석 5일간

제36조 출석 불인정
매학기의 등록기간에 등록절차를 필하지 아니한 자의 출석은 등록절차를 필할 때까지 인정하지 않는다.

제37조 출석부보관
출석부는 학기말에 정리하여 일괄 수합하여 교학처에서 5년간 보관한다.

제6장 특강

제38조 특강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일정기간 야간, 방학 등 특강을 실시할 수 있다.
2. 특강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경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장 학위신청

제39조 학위신청
학위신청2년제 전문학사학위의 경우 전공 45학점이상, 교양 15학점이상 등 총 80학점을 취득해야만 교육부장관명의의 학위를 신청할 수 있다. 4년제 학사학위의 경우 전공 60학점이상, 교양 30학점이상 총 140학점이상 이수한 경우 학위를 신청할 수 있다.

상벌규정

제1장 목적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본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학생의 상벌을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포상

제2조 (포상)
학칙에 의한 포상은 학교장이 이를 수여하며 부상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조 (학업상)
1. 매학기별 학업우수자는 그 명단을 게시발표한다.
2. 학업성적이 각과 각학년에서 최우수한 학생에게는 소정의 성적장학금을 지급한다.
3. 재학중 학업우수자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졸업식에서 우수상과 부상을 수여하고, 학업우수자중 최고득점자에게는 최우수상과 부상을 수여한다.

제4조 (공로상)
공로상은 사상이 건전하고 지휘 통솔력이 있어 학교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로가 현저한 학생과 전공분야에서 우수한 창의적 업적을 나타내어 본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에게 수여한다.

제5조 (모범상)
모범상은 사회생활 전반에서 뚜렷한 선행을 하고 타학생의 모범이 되어 본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에게 수여한다.


제3장 징계

제6조 (징계)
본교의 학칙에 위배되고 학생의 본분을 이탈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를 징계한다.

제7조 (근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1주일 이상 2주일 이하의 근신에 처한다. 단, 등교하여 수업과 특별지도를 받는다.
1. 교내 교실물을 무단히 제거하는 자.
2. 태만하여 학업이 불량한 자.
3. 복장 및 용의가 단정치 못한 자.
4. 강의실내에서의 흡연 자.
5. 교내에서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
6. 교내에서 환경을 오염시킨 자.
7.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자.
8. 교내 출입금지지역을 출입한 자.
9. 허가를 얻은 광고 및 인쇄물 등을 지정 또는 지시한 장소외에 임의로 게시한 자.
10. 본교의 단체행사에서 무단이탈한 자.
11. 본교의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자.
12. 당일 23시부터 익일 07:00까지 교내에 무단 침입한 자.

제8조 (유기정학)
다음 각호의 하나의 해당하는 학생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유기정학에 처한다. 단, 수업을 정지하고 이 기간에 특별지도를 받는다.
1. 제7조의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2.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자.
3. 교내에서 협박 또는 폭행을 하거나 이를 계획한 자.
4. 교직원에게 불손한 행위를 하거나 교수의 지시에 불응한 자.
5. 교내에서 음주하거나 음주하고 등교한 자.
6. 본교당국의 지시를 고의로 자주 위반한 자.
7. 단체행사시 이를 교란한 자.
8.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시험을 응시케 한 자.

제9조 (무기정학)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무기정학에 처한다.
1. 제8조의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2.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3. 학우에게 집단폭행을 한 자.
4. 교내에서 본원의 허가를 얻지않은 광고 및 인쇄물등을 게시하거나 배포한 자.
5. 고의로 본교의 시설 또는 교구를 파손하거나 허가없이 교내외에 이를 반출한 자.
6. 품행이 불량한 자.

제10조 (제적)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에 처한다.
1. 제 9조의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2. 성행이 불량하고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3. 출석이 극히 불량한 자.
4. 폭행으로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힌자.
5. 집단폭행을 주도 또는 이에 호응하는 자.
6. 학력이 열등하여 학습가능이 없다고 인정된 자.
7. 교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하거나 선동적인 행위를 하는 자.
8. 학교장의 승인없이 집단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자.
9. 허가없이 써클을 조직하거나 집회를 하는 자.
10. 교직원에게 반항하거나 그 직분을 욕되게 하는 자.
11. 교내에서 불온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살포한 자.
12. 본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제11조 (권리상실)
상기 제8조, 9조, 10조의 각 징계 조항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은 학생의 교내외 활동이나 기타 학생으로써 모든 권리는 상실 또는 정지된다.

제12조 (감면)
학교장은 징계 대상자나 징계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태도가 현저할 때에는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

제4장 부칙

제13조 (기타)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수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제14조 (시행시기)
본 규정은 199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 (시행시기)
본 내규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시행시기)
본 내규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시행시기)
본 내규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